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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주 손해사정인,담당자 등 - 장해분류표(후유장해진단서),재해분류표 등.- 재해사망보험금 신청서가 따로 없습니다.보험사 고객센터 방문 예정->금감원에 알림
메롤뉴스 클릭 |
보험금 청구 시 |
링크 주소(진단명,진단코드 확인) |
자연재해 및 인재 |
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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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법률 |
메롤뉴스 클릭 후 확인-보험약관(장해분류표 먼저 확인 후)-입원보장->질병 및 재해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 ->사망진단서에는 사인분류표가 없습니다,->미지급->재해사망보험금 등 (외주 손해사정인)? 보험약관 확인 하면서 보험금 청구하기->보험사(대리점,취급점)FC(연락두절) 보험사기 등 경찰에 신고 후 접수증->법원서류제출 요망!->금감원 보험대리점(보험사) 감독은?
1. “감염병”이란 제1급감염병, 제2급감염병, 제3급감염병, 제4급감염병, 기생충감염병,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, 생물테러감염병, 성매개감염병, 인수(人獸)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.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(1급 감염병 등)-> 검사하지 않음.1.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(A00~Y98)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-> 재해사망보험금 신속처리 하지 않는 보험사 등.다.www.koicd.kr› 금감원에서 접수 했습니다. 보험사가 약관 위반->금융감독원에서(보험약관 참조) 신속하게 처리요망.
2.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전염병.-감염병 확인-www.law.go.kr›법령 베이버 검색광고 "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"
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질병 및 재해분류표,장해분류표, 대상이 대는 질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진단서,사망진단서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-재해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 EBS다큐프라임 포스트코로나19 바이러스인간 참조-질병에 대해 100% 아는분이 의료행위를 하는가?.https://youtu.be/tchXQgsrP0s 100 % 의료사고 등